2013-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는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 않음.
또한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평가인증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서남대학교 부속 병원이나 관동대 의대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육에 사용하여야 할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비리행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음. 다만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인증은 의무로 함(안 제11조의2제2항).
나.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에 의한 의무평가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음(안 제62조제3항).
다. 평가인증규정 위반으로 인한 교육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