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처럼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이 엄격하여 2011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건수 중 66.6%만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았음.
또한, 구조금액의 산정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신체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구조금액을 현실화하며, 구조피해자 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라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22조(구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