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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 제8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같은 법 해당 조문 일부개정을 통해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법 제8조의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각 호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