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 한시 규정이 만료됨.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오히려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또한,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정책은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바탕으로 감량, 재활용, 멸균분쇄, 소각정책 등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처리기술들을 장려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각처리만을 허용하고 있어 위탁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처리방식의 경쟁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