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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에 관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은 채광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채광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일조(日照)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정책을 수립할 때 채광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임.
이에 최저주거기준에 일조 시간을 포함하여 채광 문제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일조 시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지원과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