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비용부담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업장 등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의 제공기준 및 의무대상자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3년마다 편의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기준 및 의무대상자의 적용범위 등이 포함된 장애인에 대한 재화용역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편의제공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과 실태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제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 편의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편의제공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