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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감염,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 발생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는 사용종속관계 및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