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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양수산부는 해상에 설치된 원유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에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을 통하여 원유를 정유공장으로 이송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음.
한편, 선박의 침몰 등으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이 파손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해양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해양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해양시설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해양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36조의3(해양시설 등의 관리ㆍ감독)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1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9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