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될 경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천500만원까지, 지방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소액을 최우선보장 하는 것은 최근의 임대 보증금 현황과 괴리가 있으며, 굳이 지역별로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시 임대보증금을 감안토록 하여 부실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임차한 주택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50퍼센트를 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