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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등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거나 자기책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청 등에 요구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등의 무면허 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면허 종류와 효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영국, 싱가폴 등 주요국의 사례와도 배치됨.
이에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면허 또는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 등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 등임(안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