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374건, 2010년 353건, 2011년 265건, 2012년 343건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3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사율이 일반도로 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심각하여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화물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이 고속도로 사고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화물의 적재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 또는 선행사고로 정차한 후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평균보다 2배나 높아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적재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적재불량을 규제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 및 동승자로 하여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명시하여 인명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후단 신설, 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