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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2.6명에서 OECD국가 평균인 1.3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안전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및 제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의3(교통안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