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발의 · 의원 외 2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이후, 간접광고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조사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주무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심의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음.
간접광고는 방송광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광고시장을 창출하고자 광고주와 방송사 및 제작사 모두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트림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게 됨.
따라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며 현재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의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는 등 간접광고와 협찬의 모호한 구분 정리, 방송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방송광고 관련 연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아 방송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찬고지의 범위를 물품인력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도록 하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2호, 제73조제2항제7호, 제74조제2항).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에 대해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4호, 제73조제2항).
다.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기능 등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수 없도록 하며,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할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어떤 상품의 광고인지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6항, 제7항).
라.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되 지상파방송 등에 편성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판매대행하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마.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는 방송광고 관련 현황,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함(안 제 73조의2).
바.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보고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