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결항 또는 지연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높아짐에도 사업계획 조사 권한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하여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전담조사반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26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