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권상장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41조제1항1호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 또한 제34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제34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추궁에 있어 독일 주식법 제93조에서 성문화되었고,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원칙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이익의 원천인 동시에 손실의 요인이 되는 것은 자회사의 사업활동임에도,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자로서 지주회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주체인 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음. 만일 자회사의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자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자회사의 이사회나 감사 등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경우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인 당사자인 지주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1800년대에 이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1940년대 이후에는 확고한 판례로 자리 잡은 상태임. 이에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사후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법 제520조는 해산판결 청구의 요건으로 제1호와 제2호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호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법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정돈(停頓)’, ‘실당(失當)’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정돈’, ‘실당’은 일본식 표현으로 실생활은 물론 우리 법제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장주식의 자기공개매수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안 제341조제1항).
나.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38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이하 “피출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에,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408조의2 신설).
라. ‘정돈’, ‘실당’이라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520조제1항).
마. 특별배임죄의 판단에 있어 경영상 결정에 따른 사안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함(안 제62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408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