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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가입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