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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ㆍ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소방자동차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