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발의 · 의원 외 2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을 대부분 기반 노후화와 단순 생산기능 담당으로 인한 인프라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최근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의 위험물 관리와 사후 수습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다행히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정부부처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과 연계가 부족하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 상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지구를 지정·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과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기능의 활성화, 기업지원서비스 및 산업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구조를 첨단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촉진기본계획 등 구조첨단화촉진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촉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조첨단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3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