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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각종 인ㆍ허가제도는 종래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경직된 방식으로 대부분 규정되어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글로벌 시대의 빠른 사회 변화, 기술 발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며 창의와 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방식을 국민 중심의 “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