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탈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하여 업무용 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에서 법인이 업무용차량으로 취득하거나 리스한 승용자동차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손금산입의 부적합성에 따른 과세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누적배출량도 세계 22위이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89%가 CO₂이며 그 중 육상운송이 27.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11년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6.47% 이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배기량이 큰 대형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자동차가격이 12,000파운드(약 2,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12,000파운드 초과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는 17,000유로(약 2,5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음(자료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발간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2009년 12월’,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2호-2011년 1월’).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에 제한을 두어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루세금 방지를 통하여 추가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둠(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직접 해당 사업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