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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중앙회는 일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조합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회와 조합 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5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