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근거 법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시 사실상 재지정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정(‘11. 5. 24)에 따라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발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제1항).
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유효기간(3년) 및 재지정을 폐지하고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3조제5항 신설).
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대한 문구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함(안 제35조제2항).
라. 사후관리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업체 지정 취소 요건으로 변경 함(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15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