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지원단체의 사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9 ·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