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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4조(감독·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8 · 선박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