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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 09. 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9조(감독·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5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