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차량 문에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이러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2009년에 992명, 2010년에 822명, 2011년에 805명으로 매년 많은 어린이가 희생당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되어 있어 탑승한 인솔교사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처벌규정도 약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인의무를 지키는 통학차량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그 운영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한편,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및 제153조제4호의2).
나.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3제2항·제154조제3호의3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라.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안 제15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인가·등록의 취소요청 등)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