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2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며, 직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5제1항 및 제218조의8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