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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의무가 있으나, 2011년 말 기준 총 1,196대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