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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 상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출자 및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