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우리의 문화재 보호제도는 전통문화에 기반한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근ㆍ현대시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재로 바라보는 의식이 확산되어 2001년부터 생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현대인의 삶과 함께 해온 역사적 물건, 건축물, 장소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증거물들인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 미경과로 인해 문화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격히 멸실ㆍ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대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온전하게 보호하여 후대에게 전승 및 그 문화재적 가치판단 여지를 남겨줌으로써 현대시기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문화재 관리의 틀(원형보존, 소수 중점 보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대문화유산을 사전적 보호조치, 세대 간 형평, 가치중립의 원칙하에 규제가 거의 없는 완화된 제도적 장치인 예비문화재 제도를 정립하여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9조의2(예비문화재의 선정)
제59조의3(예비문화재의 관리)
제59조의4(예비문화재 선정의 취소)
제59조의5(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