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대부업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이원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대부업 등록의 기준 강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3조·제5조·제9조의3·제12조·제13조·제16조 및 제18조).
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자본금을 갖춘 자만 대부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가 아닌 불법대부업자로 규정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성을 강조함(안 제9조의4).
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4조(등록의 제한)
제5조(변경등록 등)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