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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및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신축되는 철도 역사의 경우 복지시설의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 역사를 신축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철도 역사 복지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