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3. 2.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발의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등 152인제03497호2013.1.30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2013.2.12
〃유승희의원등 22인제03638호2013.2.5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2013.2.12
나.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2. 15)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3. 20)에 상정하여 심사함.
다. 제31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3.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3. 3. 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공영방송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지상파방송정책,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을 허가·재허가·변경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함(안 제12조제8호).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운영원칙)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