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건 명 발의(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제0332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13. 1.16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2. 4
제03484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13. 1.30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2. 4
제03786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13. 2.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14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2013. 3.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 부대의견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기관이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지는 않되,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청소년 정책 영역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2013. 3. 22. 제31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6조제687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90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