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별도의 직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대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인사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제시행규칙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우정사업조직의 정원을 별도의 직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4(겸임)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8조의2(출자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2조(원상회복 의무)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3조(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07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