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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아동, 노인, 미혼모 등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비용 문제로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민간 건설부문의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