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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3년 3월 19일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3년 3월 19일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5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