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그 2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일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7호).
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
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10호).
아.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1호).
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2호).
차.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토교통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카.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16개로 함.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7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