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부채 관리대책 중의 하나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행안부 교부세 100억, 복지부 국고보조 100억)의 국고를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투입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임을 감안할 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적자를 이유로 신축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아니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고 낭비이며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4항 신설, 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2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