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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레미콘 생산업체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의 형태로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안 제22조의2 신설, 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