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심하게는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치에 대해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운영의 안정성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기준 및 그 방법과 운영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성격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조치사항을 기재함(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3제2항 신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교원의 학생 교육에만 활용함(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의 기준과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