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1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판매가 가능함.
그런데 최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검사기준에 맞는 제품을 검사 의뢰하여 합격처분을 받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제26조(결격 사유)
제27조의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4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