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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의 보육을 위하여, 미취학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운영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에 대한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운영하거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