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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교통수단의 운행, 운전자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권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권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개선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개선권고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시설·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개선을 명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진단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