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서비스나 기관의 종사자가 성범죄 경력자인지 점검·확인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건의 발생으로 성범죄 외의 중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집단이므로,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범죄의 전과자는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를 살해·유기와 학대 등 중한 범죄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중한 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하고, 성범죄가 아닌 중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56조).
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 외에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범죄 경력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