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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과 장애인은 성인과 일반인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여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충격은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게 됨.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를 저지른 죄책감보다는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복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임. 특히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바로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따라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6항,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