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이웃 세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의 공개 등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의 정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을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수정하여 층간소음을 소음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기준과 층간소음의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측정, 조정상담 및 피해조정 근거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공동주택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층간소음 저감시공을 유도함(안 제2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층간소음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