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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미얀마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운영방법을 미얀마에 전파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모델을 미얀마의 농촌 지역에 전수하는 등 양국의 협력강화에 새마을금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그 간의 운영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협동조합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새마을금고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임원의 직무)
제6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