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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도부터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출입문에 어린이의 옷이나 가방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거나 통학차량의 뒷좌석에 어린이가 남은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근 채 퇴근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중이나 승·하차 시에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출입문과 각 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등에 대한 경비지원)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