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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살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문·방송·온라인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 언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언론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